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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방법/금융 보험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상세안내 확인하세요

by 마스터빛 2024. 5. 10.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지원내용 상세안내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주거비에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위해 월세를 특별지원합니다. 24년 4월부터 신청자격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 때문에 신청 못한 분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예산이 소진될경우 조기마감되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부터 1년간 

 

2024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월) 약222만원) 이하,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2024년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아래 '공고확인' 링크 클릭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